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과세소득만 포함하나요?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만이 총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소득 범위와 비과세 항목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나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 처분 금액도 포함됩니다.

구분주요 항목 및 기준
포함 항목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외 항목월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한도 확인: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2. 상여 처분 내역 확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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