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이 총급여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차감한 최종 지급액이므로, 시스템상 총급여보다 적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치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연간 근로소득 총액 | 5,000만 원 | 비과세 식대 240만 원 포함 |
| 연말정산상 총급여 | 4,760만 원 | 비과세 금액 제외 |
| 실제 수령액 | 4,760만 원 미만 | 세금 및 4대 보험료 추가 차감 |
실수령액 산출 방법
- 총급여 산출: 급여 대장의 기본급, 상여, 수당을 합산한 후 비과세 항목(월 20만 원 이하 식대 등) 제외
- 공제 항목 차감: 산출된 총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차감
- 실수령액 확정: (총급여 + 비과세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최종 금액 확인
비과세 항목 및 유의사항
- 비과세 소득 범위: 식대(월 20만 원),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은 실제 급여에는 포함되나 총급여 수치에서는 제외
- 원천징수 영향: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매월 떼는 세금 비율이 다르면 총급여가 같더라도 실수령액 차이 발생
- 시스템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총급여가 연봉 계약서보다 적다면 비과세 항목이 정상 반영된 것인지 확인
따라서 연말정산 시스템의 총급여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비과세 혜택과 각종 공제 항목이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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