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원을 환급받으려면 1년간 납부한 소득세 총액이 최소 16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연봉은 약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160만 원을 환급받으려면 1년간 납부한 소득세 총액이 최소 16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연봉은 약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환급액은 해당 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급여가 약 380만 원일 때 연간 기납부세액이 16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연간 납부한 세금이 160만 원에 미달하면 공제 항목이 많아도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