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연봉이 약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간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이 최소 160만 원 이상이어야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연봉이 약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간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이 최소 160만 원 이상이어야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 합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160만 원에 미달하면 전액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