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 유형에 따른 세금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누락 | 분리과세 미해당 |
| 일용근로자의 급여 수령 | 분리과세 해당 |
일반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형태 확인: 고용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일용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파악
- 정산 완료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절차 완료 여부 확인
- 합산 신고 대상 대조: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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