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세금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누락 | 분리과세 미해당 |
| 일용근로자의 급여 수령 | 분리과세 해당 |
일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