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최종 금액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급여 명세서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최종 금액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급여 명세서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근거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6.5% 근로자 부담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19% 중 50% 근로자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액의 13.14% 산정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0.9% 근로자 부담 |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수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