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이 포함될수록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커집니다.


연봉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이 포함될수록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커집니다.
연봉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일하고 받는 대가), 상여(정기 급여 외에 받는 수당), 수당 등 모든 보수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만을 집계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봉 (근로소득 합계) | 총급여액 |
|---|---|---|
| 정의 |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 대가 전체 |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 비과세 소득 | 포함하여 계산 | 제외하고 계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주요 항목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외 후 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