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현황에 맞춰 단계별로 산출됩니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현황에 맞춰 단계별로 산출됩니다.
결정세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세율 -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