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받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받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소득에 부여되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퇴직소득 세제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