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 자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정해진 일반 비과세 항목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 자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정해진 일반 비과세 항목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직 중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대상 급여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