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특정 수당을 받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제외 대상 |
| 월 20만 원 초과 식대를 받는 경우 | 포함 대상 |
근로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며,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