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인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4,0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되며, 이에 따라 1,12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인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4,0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되며, 이에 따라 1,12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 비과세를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총급여액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므로 관련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산식: 7,500,000원 + (25,000,000원 × 15%) = 11,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