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법령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법령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 | 포함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이 법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