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급여도 연말정산 때 급여로 포함하나요?

영업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영업 활동과 관련한 금액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영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영업수당을 받는 경우포함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제외

영업수당의 근로소득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모집이나 증권매매 권유 등을 통해 받는 대가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영업수당을 적용받으려면

  1. 자가운전보조금 확인: 월 20만 원 이내인지 확인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2. 수당 성격 판단: 지급받는 수당이 실적에 따른 대가인지 아니면 실제 비용 보전 성격인지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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