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거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던 소득은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거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던 소득은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납세의무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연수생이 업체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연수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내국법인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연수생 A씨가 국내 제조 기업의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체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 수행 및 수당 수령 | 해당 |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 업무 수행 없이 계획된 이론 교육과 견학 일정만 소화 | 미해당 |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아닌 순수한 연수 활동으로 간주함 |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연수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