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당시 국내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에게도 늘어난 20년의 적용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기존에 5년 제한으로 특례가 종료되었던 근로자라도 최초 근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당시 국내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에게도 늘어난 20년의 적용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기존에 5년 제한으로 특례가 종료되었던 근로자라도 최초 근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과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5년의 기간 제한으로 인해 특례 적용이 이미 끝났던 경우라도,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20년 이내라면 개정 규정에 따라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특례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라도 최초 근로일로부터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19% 단일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