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개인주식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법령상 인출에 해당합니다. 인출 시점의 주식 가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사주를 개인주식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법령상 인출에 해당합니다. 인출 시점의 주식 가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기면 인출(주식을 꺼내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과세합니다.
| 기업 구분 | 보유 기간 | 비과세 비율 |
|---|---|---|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 인출금의 50% |
| 중소기업 | 4년 이상 6년 미만 | 인출금의 75% |
| 중소기업 | 6년 이상 | 인출금의 100% |
| 중소기업 외 | 2년 이상 4년 미만 | 인출금의 50% |
| 중소기업 외 | 4년 이상 | 인출금의 75% |
취득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잉여금(남은 이익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