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출연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 근로소득 과세 |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 과세 제외 |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출연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인출주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 출연금 중 한도를 초과하여 이미 과세된 주식이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지급된 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공제 적용 여부 확인: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하는 주식 취득 및 인출 명세서를 통해 과세 대상 주식 수량을 판단함
- 보유기간 및 비과세율 확인: 주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업 규모와 보유 연수에 따른 비과세율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세액에 반영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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