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금은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보수에 포함되어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사주 인출금은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보수에 포함되어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연금을 주식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거나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은 인출 시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과세 대상 인출금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보유기간은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기업 구분 | 보유기간 | 비과세 비율 |
|---|---|---|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50 |
| 중소기업 | 4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75 |
| 중소기업 | 6년 이상 | 100분의 100 |
| 중소기업 외 | 2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50 |
| 중소기업 외 | 4년 이상 | 100분의 75 |
우리사주 인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출연금이 이미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