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 물량을 타사대체출고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행위는 법령상 인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물량을 타사대체출고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행위는 법령상 인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본인 명의의 개인 증권 계좌로 옮긴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받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던 주식을 타사대체출고를 통해 개인 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 근로소득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며 얻은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주식을 조합에서 인출하는 행위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인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세금 부과의 기준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법인이 이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