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인출 금액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인출 금액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조합원이 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 | 100% 비과세 |
| 중소기업 외 조합원이 주식을 2년 미만 보유한 후 인출 | 전액 과세 |
| 중소기업 조합원이 주식을 3년 보유한 후 인출 | 50%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인출 시점까지의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보유 기간은 의무 예탁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