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인출할 때는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인출할 때는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연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