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 출연 주식의 배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및 저가 취득에 따른 시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우리사주 배정 및 인출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과세 사유기준 및 대상
배정(취득) 시법인 출연 주식 한도 초과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 원 이하 시 500만 원) 초과분
배정(취득) 시저가 취득 시가 차액400만 원(벤처기업 등 1,500만 원) 초과 출자 시 시가와의 차액
보유(배당) 시예탁 기간 미달 및 요건 미충족예탁 후 1년 이내 인출 시 배당소득 또는 비과세 요건 미달 시
인출 시과세인출주식 해당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인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과세 대상은 주식의 취득, 보유, 인출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리사주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법인 출연 주식 과세 여부: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 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근로소득 과세 대상: 주식 취득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구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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