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 한도 내에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한 금액으로 기준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면 그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 한도 내에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한 금액으로 기준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면 그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연간 출자 한도 | 400만 원 (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 |
| 취득 시 비과세 | 한도 내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 |
| 과세 대상 판단 | 한도 초과분으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 취득 시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 |
| 출자금 소득공제 | 연간 출자금액과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