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입니다. 다만, 급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그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입니다. 다만, 급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그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양어선 선원이 도급 계약을 통해 받는 보합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지만, 보합금은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