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이 어획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입니다. 다만 급여가 확정되기 전에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입니다. 다만 급여가 확정되기 전에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보합금은 도급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받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인 다음 해 5월 1일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닌 급여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만약 원칙적인 급여 확정일보다 앞서 보합금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그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간주하여 소득을 귀속시킵니다.
보합금 수령 상황에 따른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수입시기 판단 |
|---|---|---|
| 급여가 확정된 경우 | 근로소득 과세 | 급여 확정일 |
| 확정 전 일부 선지급 | 근로소득 과세 | 실제 지급일 |
| 5월 1일까지 미확정 | 근로소득 과세 | 급여 확정일 |
정리하면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급여 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지급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