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이 어획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입니다. 다만 급여가 확정되기 전에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보합금은 도급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받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인 다음 해 5월 1일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닌 급여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만약 원칙적인 급여 확정일보다 앞서 보합금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그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간주하여 소득을 귀속시킵니다.
보합금 수령 상황에 따른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수입시기 판단 |
|---|---|---|
| 급여가 확정된 경우 | 근로소득 과세 | 급여 확정일 |
| 확정 전 일부 선지급 | 근로소득 과세 | 실제 지급일 |
| 5월 1일까지 미확정 | 근로소득 과세 | 급여 확정일 |
보합금 수입시기 판정 시 유의하세요
- 실제 수령 여부 확인: 급여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실제 수령 시점 확인
- 급여 명세서 파악: 보합금은 어획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명세서상 확정 일자를 정확히 파악
- 확정 시점 유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급여 확정일 원칙이 적용됨을 유의
정리하면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급여 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지급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이 확정되기 전에 선지급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 외에 일반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