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이 어획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보합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는 수입 시기와 비과세 한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보합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는 수입 시기와 비과세 한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합금의 수입 시기와 비과세 혜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