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이 어획량에 따라 배분받는 보합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선주와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량에 따라 배분받는 보합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선주와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합금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익이 확정된 날이지만, 그전에 미리 받았다면 실제 지급일로 봅니다. 특히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합금을 포함한 급여 중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지급 조건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과세 혜택 |
|---|---|---|
| 월 급여 및 보합금 수령 | 근로소득 과세 |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
따라서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월 5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