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며,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의 총합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