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이 약 106만 원 미만이면 징수해야 할 세액은 0원입니다.


월 기본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이 약 106만 원 미만이면 징수해야 할 세액은 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기본급 100만 원 수령 시 | 미해당 |
| 월 기본급 110만 원 수령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