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이 100만 원(연간 총급여 1,2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점)에 해당하여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연간 총급여 1,2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점)에 해당하여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근로소득자가 월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월 수입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세금 없음) |
| 근로소득자가 월 수입 150만 원(연 1,800만 원)을 받는 경우 | 해당 (세금 발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 합계가 소득보다 크거나 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