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이 100만 원(연간 총급여 1,2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연간 총급여 1,2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월 수입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월 수입 100만 원(연 1,200만 원) | 미해당 |
| 월 수입 150만 원(연 1,8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