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30만 원은 소득세 징수 최저 기준선에 미달하여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별도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월급 130만 원은 소득세 징수 최저 기준선에 미달하여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별도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본인 1인 가구의 월 급여 130만 원은 소득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