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 분리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명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기본급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식사대(코드 P01)로 명시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 분리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명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기본급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식사대(코드 P01)로 명시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실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하며, 이때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