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에도 과세로 처리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에도 과세로 처리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월 20만 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