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를 마친 후 하사로 임용되어 연장복무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를 마친 후 하사로 임용되어 연장복무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에 따른 병의 봉급과 수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은 하사 계급으로 연장복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급여는 법령상 병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의무복무 기간과 하사 임용 후 연장복무 기간의 급여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무복무 기간 중 받는 봉급 | 가능 | 「소득세법」상 복무 중인 병의 급여로 비과세 |
| 하사 임용 후 연장복무 급여 | 불가 | 신분이 하사로 변경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 |
따라서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임용된 이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