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하며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며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시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 연말정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퇴직함으로써 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