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과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구분했습니다. 지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에 없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의 적용 범위
-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 외국법인: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국내지점 지급분 제외)
납세 시 확인 사항
- 직접 신고 의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
- 납세조합 가입: 납세조합 가입을 통한 매월 세액공제 혜택 적용 여부 검토
- 지급 주체 판정: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지점에서 급여를 준다면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을종근로소득 대상자라면 본인의 신고 의무와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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