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구분했습니다. 지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에 없는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을종근로소득 대상자라면 본인의 신고 의무와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