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은 과거 외국기관이나 국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지칭하던 용어였으나, 201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과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를 통합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은 과거 외국기관이나 국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지칭하던 용어였으나, 201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과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를 통합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의 갑종과 을종 구분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을 통합하여 근로소득으로 관리하며, 과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