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을 납부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을 납부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