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닌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장부 작성이나 경비율을 통해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는 개별 영수증을 통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병행한다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의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합산과 사업 지출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 총급여액 확인: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
- 근로소득공제 적용: 합산된 총급여액에 대해 법정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 사업 지출 기록: 사업소득이 있다면 임차료나 인건비 등 관련 지출을 장부에 기록
- 중복 항목 제외: 연말정산 시 적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중복되는 지출 항목을 제외
-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과 경비를 합산하여 신고
필요경비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 대조
- 근로소득공제액이 법정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내역 점검
-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업종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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