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전 직장의 비과세소득은 종전 결정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직 시 전 직장의 비과세소득은 종전 결정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직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식대(월 20만 원 이하) | 미포함 |
| 전 직장 기본급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만을 의미하므로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