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와 연봉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종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 정산됩니다.


인센티브와 연봉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최종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 정산됩니다.
인센티브와 연봉은 명칭이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과세됩니다. 지급 시기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봉(기본급 등) | 인센티브(성과급 등) |
|---|---|---|
| 법적 분류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 과세 방식 | 연간 총급여액에 합산 과세 | 연간 총급여액에 합산 과세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징수 | 지급 시점 금액 기준 일시 징수 |
| 최종 세액 | 연말정산 시 확정 | 연말정산 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