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득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득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는 아래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 |
|---|---|
| 소득 요건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
| 직종 요건 | 생산직, 운전·운송, 돌봄·미용·숙박·조리 등 서비스직, 판매직 및 단순 노무직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