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납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납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 | 신고 면제 |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당에서 1일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