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 합산 제외 |
|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 합산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