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 형태와 소득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미해당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해당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거치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하는 필요경비 대신, 법에서 정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 종류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구분 확인: 계약 형태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 구분 코드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
  2. 소득세 차감 여부 점검: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명세서상 소득세가 차감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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