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을 얻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