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종합소득 | 일용근로소득 |
|---|---|---|
| 과세 방식 | 합산과세 | 분리과세 |
| 신고 의무 | 정기확정신고서 포함 | 신고 대상 제외 |
| 적용 사유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