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해당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해당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과정을 거치며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