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15만 원 이하의 일당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일당 15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상용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