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대상 |
|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급여 지급 시 단일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