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금액이나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기준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세금 신고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금액이나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기준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세금 신고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0일 근무하고 월 300만원을 수령한 경우 | 미대상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 일용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