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전체 지급액에서 법령으로 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소득에서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실제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로 삼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전체 지급액에서 법령으로 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소득에서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실제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로 삼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항목을 우선 제외합니다. 이후 남은 과세대상 급여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항목 | 구분 기준 및 내용 |
|---|---|
| 비과세소득 | 식사대(월 20만원 이내) 및 실비변상적 급여(일직료·숙직료·여비 등) |
| 과세소득 | 전체 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
|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원을 과세대상 급여에서 공제 |
| 원천징수세율 | 공제 후 금액에 6% 적용 및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