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추징되거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추징되거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때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적용되며, 업무 수행 사실이 없거나 실제 경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4대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실제 비용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전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